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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머리 왜 놀려"…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가발 착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대머리'라고 놀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B(40)씨에게 평소 탈모와 가발 착용이 수치스러우니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나, B씨가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비웃고 모욕감을 주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11년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양형부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강한 힘으로 8.5cm나 찌른 것을 보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싸움에서 피해자가 더 중대한 부상을 입어서 정당방위를 위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셨더라도 범행 과정과 경위 등을 볼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단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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